전국 인대와 정협회의로부터 보는 18차 당대회이래 법에 따른 국정운영 새로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5 14:34:00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나라는 개혁전면심화, 법에 따른 국정운영 등 개혁과업 16부를 제정하고 헌법수정결정 33건, 중대문제 관련 결정 또는 결의 12건을 추진했다.

2013년이래 9단계에 나누어 행정심사비준사항 총 618항을 취소 또는 이양한데 힘입어 정부기구 간소화와 관리권이양 효과성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 2015-2020이 실시됨에 따라 “과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률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규명하며 엄격하게 집법하고 공개와 공정을 실현하며 청렴하고 효률높으며 법을 지키고 신뢰도가 높은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목표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5위1체의 총적분포를 볼때 법치건설은 한갈래 레드라인으로 시종일관 관통되여 있다. 전국정협위원인 천진재경대학 법학원의 후흔 교수는, 법치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추진, 보장하여 법치경제, 법치정치, 법치문화, 법치사회, 법치생태문명을 실현함으로써 법치중국의 총적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중 두가지 수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인민감독원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인민감독원 만 5903명을 새로 선임했다. 개혁이래 인민감독원은 이미 5474건의 사건을 감독했다. 이밖에전국 22만명 인민배심원들은 306만3천건의 사건심판에 참가하여 일심 일반 절차사건중 77.2%를 점했다.

전국인대대표인 중국민주동맹 상해시 위원회 전직 부주임 심지강은, 인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경로가 한층더 원활해졌고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하면서 군중들로 하여금 법치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것은 우리나라 국가법치가 부단히 진보하는 구현이라고 말했다.

유럽 싱크탱크 정책주관 이스란은, 법에 따른 국정운영은 법치중국의 새 청사진을 그려주었다고 표하고 이는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능력을 크게 제고하여줄뿐만아니라 법제체제시스템 투명도를 제고하고 법률법규실시를 보장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최근년간 우리나라는 국제반부패 사법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범죄단속, 불법도박단속 등 일련의 국제 중대전문행동에 참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5년래 2000명 평화유지일군에 대한 강습중임을 감당하였다. 뿐만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 주석은 처음으로 중국인이 담당하게 되였다. 오늘날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세계무대에서 대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