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주석단 제3차회의 진행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5 14:32:00

제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주석단 제3차회의가 14일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 주석단 장덕강 상무주석이 회의를 사회했다.

3월 12일오후 각 대표단은 민법총칙초안 수정고와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초안, 향향특별행정구와 오문특별행정구에서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를 선거할데 대한 방법초안 수정고를 심의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와 의견에 따라 상술한 초안수정고와 결저초안을 심의하고 초안건의 표결안을 제출했다.

회의는 민법총칙 초안수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의 보고,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제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결정초안 수정의견 보고, 향항특별행정구와 오문특별행정구에서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를 선거할데 대한 방법초안 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상술한 4개 수정의견 보고를 둘러싸고 표결을 통해 채택하고 관련 4개 초안건의를 각 대표단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3월 9일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보고를 심의하고 보편적으로 보고를 찬성했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에 따라 보고는 16곳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수정을 거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하고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대리작성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3월 12일오후부터 13일까지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대표들은 지난한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2017년 사업배치를 찬성했다. 대표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자의 보고를 참답게 수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관련 두 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하고 상술한 보고에 대한 결의초안을 대리작성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관련보고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대표들의 의안취급의견에 관한 비서처의 보고를 청취했다. 3월 11일 오전12시 대회규정 의안접수시간까지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514건이였다. 대회 비처서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을 참답게 분석, 연구한후 본기대회 심의에 편입할 의안이 없는것으로 인정했다.

대회비처서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을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에 회부할것을 건의했다. 관련 전문위원회는 상술한 의안을 심의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결과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한후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답복하게 된다.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의 의안심의와 관련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출했다.

대표의안에 대한 심의사업을 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는 중요한 경로로 삼고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으며 대표와 인민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삼을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취급의견에 관한 보고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