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초안 126곳 수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3 10:08:00

전국인대 법률위위회가 각 대표단 심의 의견과 정협위원, 각측의 제의에 따라 민법 총칙 초안의 126곳을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민사행위 능력자의 년령제한을 최저 만 8세로 수정할데 대한 내용도 망라된다.

기존 민법 총칙 초안 제20조에서는, 민사행위 능력자의 년령제한 최저선을 만 6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대표들은, 6살 아동은 비록 일정한 학습능력을 갖고 있고 의무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인지와 식별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년령제한 최저선을 만 8살로 상향조절하는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적극적이고 타당한 요구에 따라 기존 집행하고 있는 민사행위 능력자 년령제한의 최저 년령을 만8살로 조절할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