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7-02 13:14:00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제670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 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다. 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행된다.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이 1997년에 발표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조례”는 우리 나라의 세관 조사제도를 확립했다.

통상구 통관 편리화에 대한 요구가 제고되면서 기존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를 수정하거나 완비화하게 되였다.

조례는 세관 조사를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세관 조사 절차와 세관의 직권, 조치를 활성화하며 불법행위 응징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