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국 기본경제제도를 확고히 견지해야 할것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3-05 09:56:00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이 3월4일 오후 전국정협 12기 4차회의에 참석한 중국 민주건국회와 공상업련합회 위원들을 위문한후 련석회의에 참가했다.

련석회의에서 정협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후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유제를 주체로 삼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나라 기본경제제도이자 중국공산당이 확립한 대정방침이다. 반드시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서의 비공유제경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비공유제경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할데 대한 방침과 정책은 변함이 없다.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발전기회를 창출할데 대한 방침과 정책도 변함없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전국정협 유정성 주석도 이날 토론에 참가했다.

“일대일로”건설과 소형기업발전을 지지할데 대한 위원들의 건의와 의견을 청취한후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유제경제는 장기적인 발전행정에서 형성한것으로서 국가건설과 국방안전, 인민생활개선을 위해 돌출한 기여를 했다. 전체인민의 보귀한 재부인 공유제경제의 량호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으로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확보해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비공유제 경제발전과 대립되는것이 아니며 량자는 유기적으로 통일된것으로서 반드시 상호보완해야 한다.

기본적 경제제도면에서 당의 관점은 명확하고 일관된것이고 부단히 심화하고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왔다.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의 합법적리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기회, 규칙의 평등을 견지하고 비공유제 경제활력과 창조력을 분발시켜야 한다.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의 경제조직과 자연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개방이래 당과 국가에서 비공유제경제발전과 관련해 여러가지 정책과 조치를 강구했다. 특히 18기 3차, 4차, 5차전원회의에서 비공유제기업소의 시장진입과 평등발전에 대한 개혁조치를 출범했다. 우리는 계속해 이같은 정책과 조치를 출범할것이며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위한 격려와 지지, 인도 등 정책체계를 형성할것이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은 전례없는 량호한 정책환경과 사회분위기에 놓여있다. 각지 각부문은 실정에서 출발해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관련 보조조치를 제정하며 제반정책의 관철을 추진해 정책적차원에서 민영업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당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업체의 융자난제를 힘써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융자를 위해 믿음직하고 효율이 높으며 편이한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시장진입문턱을 낮추고 법률과 법규에 제한하지 않은 업종과 령역을 민간자본에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외에 개방했거나 개방하기로 언약한 령역을 국내자본에 개방해야 한다.

셋째, 공공봉사체계건설을 다그치고 민영업체를 상대로 한 공공기술봉사무대를 건립하고 기술시장의 발전을 추진해 민영업체의 자주혁신에 기술적 지지와 전문적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재산권시장을 통해 민간자본의 조합을 실현해 특색있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그룹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투자관리에 관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간소화하거나 청산해야 한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비공유제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비공유제 경제인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 광범위한 비공유제 경제인사들은 자아학습, 자아교육, 자아제고를 강화하고 자신의 량호한 사회형상을 중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신심을 다지는것”을 중점으로 한 리상신념 교육실천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극 리행하며 국가를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며 법에 따라 경영하고 창업과 창신으로 사회에 보답하는 모범이 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실천속에서 자신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인생편장을 써나가야 한다. 광범한 민영기업은 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사업과 공익자선 사업에 뛰여들어 근본을 잊지말고 리익과 의리를 동시에 돌보며 사회적책임을 자각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습근평 주석은 신형의 정경관계(政商关系)를 “친(亲)”과 “청(清)”이라는 두글자로 개괄하였다.

지도간부에게 있어서 “친”이라는것은 지도간부들이 진지하고 떳떳하게 민영기업과 래왕하며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곤난에 봉착했을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복무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지도간부들은 비공유제 경제인사들에 대해 많이 관심하고 인도하여 실제적인 곤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이란것은 지도간부들과 민영기업가들의 관계가 청백하고 탐욕과 사심이 없어야 하며 직권을 리용해 사적인 리익을 챙기거나 권력과 금전 거래가 있어서는 않된다는것을 말한다.

민영기업가들에 있어서 “친”이라는것은 주동적으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여러부문과 소통, 교류하며 진실한 말을 하고 실정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제언하며 열정적으로 지방발전을 지지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청”이라는것은 순결성을 지키고 정도(正道)를 걸으며 규률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을 만들고 광명정대하게 경영해야 한다는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