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중 법률봉사 시스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의견> 해독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12 10:51: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공중 법률봉사 시스템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사법부는 11, 의견에서 확정한 목표와 중점과업 관철 등 상황을 해독했다.

의견은, 2022년까지 도시와 농촌을 보급하고 편리하고 효률이 높으며 균등하게 일반 특혜를 줄 수 있는 공중 법률봉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농촌 기본 공중 법률봉사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미발달지역의 공중 법률봉사 건설을 강화하며 특수 군체의 기본 공중법률 봉사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부 법치조사 연구국 리명정 국장은, 저소득 군체와 장애인, 농민로무자, 로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군체와 군인, 군속, 퇴역군인 그리고 기타 무휼대상을 공중법률봉사의 중점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증일군, 사법검증인, 기층 법률봉사 실무자들이 공익성 법률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공증기구와 사법검증기구가 법에 따라 관련 비용제도 등을 감소하도록 점차 완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