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시대” 진입 한주사이 190장 벌금통지서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08 10:46:00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7월 6일까지 전 시 도시관리집법 부문은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사건 190건을 조사처리했다. 상해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총대 집법지대 지대장 호군은, 조사처리한 문제는 주요하게 두가지로 첫째는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문제이고 둘째는 주택관리부문을 포함한 책임 단위들에 존재하는 네가지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구비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상황을 보면 쇼핑몰에 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업과 사업단위, 아빠트단지, 병원, 학교, 당정기관이였다. 도시관리집법부문은 또 집법검사 중심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분류 운수 고리로 확장하고 전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며 쓰레기 혼합 처리 혼합 운수 현상을 엄하게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