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조기 근무 분쟁 가능성 커, 사전 예방 필요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07 13:53:00

북경 2중급인민법원에서 조사연구한데 따르면,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기간 북경 각 중급인민법원은 재학생 조기 근무 로동분쟁 관련 2심사건 24건을 심사판결했다.

일례로 리모씨는 과학기술회사와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극단 업무를 맡게 되였는데 로임 체불로 분쟁이 생기자 회사는 리모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쌍방은 로무관계임을 주장했다.

북경 2중급인민법원 제5민사법정 장옥현 법관의 소개에 따르면, 심리를 거쳐 제2중급인민법원은 리모씨는 과학기술회사 근무 당시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전일제 근무를 했고 회사와 로동계약을 맺었기에 쌍방은 로무관계가 아니라 로동관계라고 인정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법관은, 고용단위가 실습 명목으로로동법을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 로동행정부문에 신고하거나 로동분쟁중재, 소송 방식으로 해결하여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