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건설 보조자금 관리방법” 실행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6-23 14:14:00

재정부와 농업농촌부가 제정한 “농토건설 보조자금 관리방법”이 공포되여 2022년까지 실행하게 된다.

농토건설 보조자금 지출범위에는 재료비, 설비 구매비용, 시공지출, 프로젝트 건설 사전사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 류준해 교수는, 일부 농토 전문자금을 건물 등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지방정부가 함부로 돌려쓰는 행위를 피면하고 전문 재정이전자금을 농토의 질 향상에 사용되도록 확보하는것이 해당 관리방법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