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중국은 기업의 합법적리익을 확고히 수호할것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5-17 16:19:00

미국이 일전에 화위 등 중국업체에 대해 거래제한령을 내린후 상무부 고봉 대변인은 16, 중국은 국제안전 개념을 추상화하고 수출관리제도를 람용하는 등 현상을 반대하며 중국업체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것이라고 표했다. 

5 15일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전을 구실로 화위회사와 산하의 70여개 회사를 수입통제 실체 명단에 편입시켰다. 이에 앞서 13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미국의 수입통제 실체명단에 편입시켰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은 국내업체가 국가수출관리 법률과 법규를 참답게 관철할것을 시종일관 요구했고 국외경영과정에서 현지의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봉 대변인은, 그 어떤 국가가 국내법을 빌어 중국실체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것을 반대하고 국가안전 개념을 추상화하고 수출관리조치를 람용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표했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그릇된 행동을 중지하고 두나라 기업사이의 정상적 무역과 협력을 위해 조건을 창조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충격을 피면할것을 희망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