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도시 대중교통 관리조례(의견청구안)” 공개 의견 수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5-12 10:53:00

최근 사법부가 “도시 대중교통 관리조례(의견청구안)”을 두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보안검사 거부, 역내 질서 교란, 악의적인 무임승차 등 “출행악습”에 대해 경하게는 승차금지 처벌, 중하게는 치안관리 처벌을 내릴수 있다.

67조로 된 의견청구안은 기획건설, 운영봉사, 안전관리, 도시궤도교통 특별규정, 법률책임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일일이 답변했다.

의견청구안은 도시 대중교통 차량 또는 도시 궤도교통역내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기타 비문명 행위를 자제할것을 제기했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또는 기타 인명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역내 반입과 승차를 금지해야 한다. 도시 대중교통 차량 불법 제지, 사업인원의 정상적인 업무 간섭, 도시 대중교통시설 설비 파괴 등 도시 대중교통 운영안전에 해가 되고 승차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치안관리 위반 행위로 간주되여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의견청구안은 도시 궤도교통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제정했다. 안전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 승객은 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승차를 금지해야 한다. 역 진입을 강행하거나 안전검사 질서를 교란하는 승객은 치안관리 위반행위로 공안기관에 송치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