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시장 혼란 정돈
래원:신화통신      2019-04-17 09:25:0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보건’시장 혼란을 정돈하기 위한 ‘100일행동’에서 전형사례 30건을 공개했다. 그중에는 북경시에서 조사처리한 신주상룡(북경)상무유한회사의 불법광고사건, 천진시 동려구에서 조사처리한 천진백락사생물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제2분회사의 허위선전사건, 산동성 몽음현에서 조사처리한 중정항발물련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천진)에서 조직, 획책한 인터넷 다단계판매사건 등이 망라된다.

이런 사건가운데는 “악어는 평생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악어혈청이 에이즈바이러스를 죽일수 있다’고 대외선전하는 등 사실에 맞지 않는 광고선전문구가 있는가 하면 또 ‘셀렌 맥아분은 동일 종류 제품중에서 셀렌함유량이 가장 많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암을 방지한다”는 등 용어를 사용한 거짓선전광고도 있었다. 또 “콜라겐 펩티드고체음료’, ‘타조기름세균억제연고’, ‘천연솔화분제품’ 등 상품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할수 있다고 거짓선전했는가 하면 또 광고에 이 치료의기를 사용하면 백병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증상에 알맞는다고 암시 또는 명시했으며 또 상품을 선전하는 과정에 질병치료 기능도 있다며 약품, 의료기자재 등과 쉽게 헛갈릴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외에도 판매과정에 애써 감추거나 혼동시키는 등 수단을 리용해 목적있게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다운로드한후 조합, 위조, 편집하여 판매상품이 로년질병과 중로년 생리기능을 치료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참기름, 조미료, 휴지 등 생활용품을 증정해 중로년들을 끌어들이고 건강상식강좌 등 형식으로 중로년들에게 선전한뒤 다시 판매인원이 류형별로 선택하고 1대 1 봉사, 중점공략 등 형식을 통해 중로년소비자들이 질병치료기능이 있다는 일반 식료품을 사게 함으로써 불법리익을 챙기는 목적을 달성했다.

광고법, 부정당경쟁법 등 법률규정에는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질량, 판매 상황, 사용호 평가, 영예증서 획득 등으로 허위선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선전을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를 기편, 오도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되여있다.

2019년 1월 8일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3개 부문은 련합하여 100일을 기한으로 ‘보건시장’혼란 전돈 ‘100일행동’을 포치하고 전국 범위내에서 ‘보건시장’ 중점업종, 중점분야, 중점해위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허위선전, 허위광고, 위조불량품 제조판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각종 류형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