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재권국, 특허 대리의 비정상적인 신청행위와 관련해처음으로 18부의 징계 결정서 련속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5 10:51:00

국가지재권국이 최근 특허 대리의 비정상적인 신청행위와관련해 처음으로 18부의 징계 결정서를 련속 발부했다. 국가 지재권국은, 특허 대리기구와 특허 대리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사업을 전개하는것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규정위반 경영행위에 경종을 울려주며 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고했다.

2018년말까지 우리나라 특허 대리기구는 2천 백여개에 달했고 직업 특허 대리인은 만 8천여명에 달했다. 특허 대리업종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특허 대리사의 경영자격증을 남에게 내주거나 자격증이 없이 일에 종사하며 또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에 종사하는 등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번에 국가 지재권국이 발부한 18부의 특허대리 징계 결정서에는 특허 대리기구나 특허 대리사를 포함한 18개의 주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각기 특허 대리기구 등록증을 회수당하거나 12개월동안 새로운 특허 대리업무를 맡지 못하며 또 특허 대리사 자격증을 회수당하고 경고를 받는 등 여러가지 응징처벌을 받았다.

중국 정법대학 지재권 연구센터의 특별연구원인 북경 지림변호사 사무소의 조점령 부주임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감독관리의 힘은 꽤 크다고 말했다. 조점령 부주임은, 당면 법률 위반과 규정 위반 행위의 부류가 비교적 많다면서 특히 자격증이 없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격증을 남에게 내주며 또 규정을 위반하고 신청하는 등 문제들이 비교적 돌출하다고 말했다.

국가 지재권국은 지금 특허 대리 감독관리를 강화할 전문사업방안을 연구 제정하고있다. 특히 “인터넷+” 감독관리와 “검사 대상과 검사자를 임의로 추출하고 검사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는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등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감독관리 사건 수사와 특허 대리의 지원과 장려, 검거와 기소, 검사와 촉구 등 감독관리 제도를 건전히하며 전문가 자문과 전문 지원 기제 등 조치를 건립하고 공정하고 효률적인 사중사후 감독관리 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있다.

조점령 부주임은, 특허 대리기구가 특허 신청, 특허 보호면에서 중개기구에 속하고 특허 보호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허 대리기구의 행위의 규범화 여부, 합법화 여부는 특허 관련 업종의 현황과 보호수준에 직접 영향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