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무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외상투자법”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상무부는 지금 관련 부문과 함께 “외상 투자법” 배합법규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외상 투자법”을 심의 채택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상무부 고봉 보도대변인은 이날 가진 정례기자모임에서, 상무부는 배합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기유의 외자관리 법규를 전면 정돈하여 페지, 수정, 수립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상무부는 외상 투자기업소의 관련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게 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