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19 15:09:00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고 여러개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개정했다.

기구개혁면에서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등 29개 행정법규와 사회구조 잠행방법 등 8개 행정법규,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조례 등 4개 행정법규, 입찰법 실시조례 등 4개 행정법규를 개정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개혁면에서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등 4개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전공의 전력망작업 허가증 발급 등 15가지 행정법규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