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회 소식]대표와 위원,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12 16:33:00

2019년 전국 인대정협회의에 참석한 대표와 위원들이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둘라싸고 열렬한 토론을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법이, 기존의 세가지 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 시대 우리 나라 외국기업 투자의 기초성 법률로 만든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북성 진황도시 시장인 장서서는, 외국인 투자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법률통합과 통일로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외국 기업의 요구에 답복하며 목적성있는 정책을 제정하고 립법형식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보호함으로써 공평한 대우를 확보하는것이라고 인정했다.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개혁개방을 한층더 강화하는 하나의 신호이다. 전국인대 대표인 강서성 변호사협회 부회장 풍범은, 고차원의 투자배경하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자유와 편리,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신호를 방출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할데 대한 우리나라의 강렬한 신심과 결심을 전해야 한다고 표했다.

전국정협 대홍병 위원은, 관련 법률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투자기업이 장기간 주목해온 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복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원장인 류효운은, 구체적으로 관철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칙과 보완제도를 강구하고 외국인 투자령역의 관련 부설제도사이의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전국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주광권은, 외국인 투자항목 봉사기제를 완비화하고 쟁의에 대해 법에 따라 적시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