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초안,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 전망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2-17 16:54:00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이 1991년에 반포 시행되고 또 두차례 개정을 거친후 올해 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가 전한데 의하면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초안은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사회사무실의 류신화 부주임은, 올해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사업을 중점 추진할것이며 개정 초안과 개정설명은 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2019 10월에 열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여 첫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신화 부주임은, 지난해 이 사업을 전면 추진했기에 이미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고 올해 계획대로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것이라고했다.

북경시 청소년 법률원조연구센터의 동려화 주임은 전문가 대표의 자격으로 전국인대 관련기구에 전문가 건의서를 작성해 보냈다. 동려화 주임은 건의서에서, 이번 개정은 법률의 실시 가능성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또 정부의 보호 전문내용을 증가해야한다고 인정했다. 동려화 주임은, 기존의 판본은 정부 보호 내용을 사회보호 장절속에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와 사회는 같지 않은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내용을 사회보호 내용속에 포함시킨다는것은 정부의 미성년 보호의 책임을 돌출히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직책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려화 주임은, 인터넷 발전현황에 순응해 법률속에 인터넷 보호 관련 장절을 추가할것을 건의했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사회사무실의 류신화 부주임은,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개정법 사업방안을 제정했고 이미 미성년자 보호법개정초안 원고를 작성했으며 이를 관련 단위 각측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사연구조를 구성해 기층 일선 근무 인원들의 건의를 청취하여 개정 초안 두번째 원고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류신화 부주임은, 이번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은 큰 개정으로서 조목내용이 한배 정도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괴롭히는 교내 행위에 관한 내용도 반영되였고 미성년자 범죄 방지법도 개정해야한다며 이는 미성년자 보호법과 동시에 진행될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는 올해 또 미성년자 범죄법 개정초안과 개정설명을 다그쳐 제정하게 되며 이를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초안과 함께 심의 상정 조건을 구비하도록 힘쓰게 된다. 한편 미성년자 범죄 방지법과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내용의 조률과 공조를 강화하고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내용교차, 중복 문제와 내용 공백 사각지대 등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