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왕극성 수뢰사건 1심 판결
래원:연변일보      2019-01-16 09:26:00

15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원 위원이며 내무사법위원회 원 주임위원인 왕극성의 뢰물수수 사건을 공개 재판하고 피고인 왕극성을 수뢰죄로 유기형 10년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을 안기며 뢰물로 받은 돈은 법에 따라 몰수하고 국고에 바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왕극성은 사평시인민정부 부시장, 시장, 사평시당위 서기, 길림성지방세무국 국장 임기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대상 도급, 기업 경영, 요직 등용 및 직무 조정, 세금 전이 등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26명으로부터 인민페 577만원, 딸라 79만원, 유로 7만원, 향항돈 10만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였는데 인민페로 환산하면 도합 1194. 4374만원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왕극성은 사건처리 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인민페로 환산하면 1045. 7234만원에 이르는 돈을 24명으로부터 받은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뢰물로 받은 전부의 장전을 주동적으로 돌려주었다.

주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피고인 왕극성은 국가의 사업일군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액수가 거대하여 뢰물수수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왕극성이 범죄사실을 여실히 진술하고 사건처리 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뢰물수수 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여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받은 전부의 뢰물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거나 바친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고 상술한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