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공교통도구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할데 관한 지도의견” 하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11 09:46:00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일전에 공동으로 “공공 교통도구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하달했다.

지도의견은, 승객이 핸들이나 변속 레버 등 조종장치를 빼앗거나, 조종사를 구타하고 잡아당기는 등 고도의 위험성을 띤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공안전 위해죄로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