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무원법”출범, 이런 종업원 미리 퇴직휴양할수 있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10 08:29:00

새로운 공무원법이 정식으로 채택돼 2019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공무원법에 따르면 근무년한이 30년이 되면 미리 퇴직휴양신청을 할수 있고 사업단위와 기업소도 이 규정을 참조할수 있다.

1. 새로운 “공무원법” 정식 반포

2018년12월29일 제13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수정초안)”을 심의채택하였다. 습근평국가주석이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을 2019년6월1일부터 시행할데 관한 20호 주석령을 반포했다.

2. 새로운 “공무원법”의 포인트

비령도직개혁

나젊은 공무원의 정상 진급

관리류 공무원의 직급은1급순시원, 2급순시원, 1급 조사연구원, 2급조사연구원, 3급조사연구원, 4급조사연구원, 1급주임과원, 2급주임과원, 3급주임과원, 4급주임과원, 1급과원, 2급과원등 4등 12급으로 나뉜다.

예전에는 비령도직 직무를 순시원, 부순시원, 조사연구원, 부조사연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사무원으로 나누었다.

원래의 정과장급과 부과장급이 1급, 2급, 3급, 4급주임과원으로 변해 진급이 더욱 쉽고 빨라지게 되였다.

근무년한이 30년이 된면 미리 퇴직휴양신청을 할수 있다.

새로운 공무원법 제93조는 근무년한이 30년이 되면 미리 퇴직휴양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규정에 부합되면 미리 퇴직휴양할수 있는 기타 경우 앞당겨 퇴직휴양신청을 할수 있으며 특수일터의 공무원들이 특수한 사업조건으로 해 건강보호가 수요될 경우 국가에서 미리 퇴직휴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간부년소화에 따라 금후 공무원대오에는 50세의 처급, 과급간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공무원법은 간부대오의 년소화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금방 사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로임이 다소 증가될것이다.

연구생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1년동안의 시용기간이 끝나고 부주임과원직을 담임하였을 경우 3년후에는 주임과원으로 진급할수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년동안의 시용기가 지난후 4급 주임과원으로 될수 있다. 일년에 한급씩 진급하는 관례에 따라 주임과원으로 진급하려면 적어도 4년이 소요되여 원래보다 진급시간이 길어질수 있다.

금방 사업에 참가한 년소공무원들은 더욱 높은 대우와 보수를 향수할수 있으나 진급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주말잔업 수당발급

수정안은 공무원들이 비근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표준은 지방과 사업류형에 따라 정하게 된다.

사업단위와 국영기업소도 이를 참조하게 된다.

사업단위의 개혁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과 사업단위는 완전히 상이한 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공무원직급(비령도직무)진급은 사업단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사업단위는 일반사업단위와 공무원참조관리 사업단위(공무원참조사업단위로 속칭)로 구분된다. 공무원참조사업단위는 공무원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번 조절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유기업소가 받게 되는 영향

국유기업소, 사업단위, 공무원은 상이한 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소는 자주성이 크고 직무설치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시일내에 이번 공무원조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때 일부 국유기업소는 공무원조절을 참조하게 될것이다.

앞당겨 퇴직휴양하려면?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업종에 종사하고 특수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종업원들은 앞당겨 퇴직휴양수속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법정퇴직휴양년령

퇴직휴양년령은 취업인원이 더는 사업직책을 리행하지 않고 로동(초빙 또는 인사)관계를 중지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 양로금을 받을수 있는 국가법정허가년령표준을 말한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기업소종업원 퇴직휴양년령은 남성이 60주세, 녀성로동자가 50주세이고 녀성간부는 55주세이다.

로동자들도 미리 퇴직휴양할수 있다.

1978년6월 국무원에서 반포한 “로동자퇴직휴양, 퇴직에 관한 잠정방법”과 “로약자, 환자, 장애자간부에 관한 잠정방법”(국발【1978】104호)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앞당겨 퇴직휴양할수 있다.

1.갱내, 고공, 고온 중체력로동과 기타 건강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남성 55주세, 녀성45주세, 련속근무년한 또는 근무년한이 10년이 되는 경우

2.남성 50주세, 녀성 45주세이고 련속근무년한 또는 근무년한이 10년이 되고 로동능력상실을 병원에서 증명하고 로동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경우

3.산재로 인해 사업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병원에서 증명(로동자신분, 로동감정위원회확인)한 경우

“산재보험조례”(2004년1월1일부터 시행)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산재로 인해 1급부터 4급장애로 감정받을 경우 로동관계를 보류하고 일터에서 퇴출하고 달마다 산재수당을 향수할수 있다. 산재를 당한 종업원이 정년이 되여 퇴직휴양수속을 마치면 산재수당대신 기본양로급보험대우를 향수하게 된다. 기본양로보험대우가 산재수당보다 낮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