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쇼핑절,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 두절해야
래원:인민넷      2018-11-10 16:43:00

11월부터 ’11.11’쇼핑절의 전초전이 벌써 시작되였다. 소비자들이 흥분 속에서 예매를 시작하고 마음 드는 상품을 쇼핑바구니에 넣을 때 자칫하면 상가가 설치한 마케팅함정에 떨어지게 된다. 한 상품을 사려면 대여섯가지 할인권을 모아야 하고 할인메시지가 휴대폰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먼저 가격을 올린 후 다시 할인하여 오히려 원 가격보다 더 비싼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할인한다고 약속해놓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혼잡 상태는 하나 뿐이 아니다.

’11.11’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쇼핑절’로 만들어진 이래 점차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상거래 성회로 발전했으며 심지어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11.11’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간증하고 대중들의 소비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소비자가 인터넷쇼팅에 대한 계몽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해마다 거래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각종 마케팅함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각종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11.11’은 인터넷쇼핑의 카니발이기도 하고 각종 류형의 소비자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발하는 고봉기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업계의 발전은 민중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습관이 양성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심리상태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의 경우, ‘야만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마케팅전략은 반드시 개변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은 반드시 거래를 맺어주는 토대 우에서 플랫폼의 책임 리행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관리, 정보 루설, 공평경쟁, 소비자권익 보호 등 면에서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입주 상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신용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경영하게 해야 하며 불합리한 허위판매가 쇼핑절에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야말로 ’11.11’이 쇼핑카니발로 될 수 있는 근본이다. 만약 도처에 ‘바가지’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소비자가 어떻게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겠는가?

얼마전에 알리바바, 징둥 등 10개 전자상기업 대표들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신용공약>을 체결했는데 믿을 만한 품질과 싼 가격, 상도의를 지키며 장사, 객관공정, 데터보호, 효과적인 장려와 징벌, 개방공유,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리행하는 7가지 방면으로부터 각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착실히 공약을 실천할 것을 창의했다. 플랫폼에서 진정으로 공약을 실천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일부 상가에서 먼저 가격을 올리고 다시 할인하는 명확한 위법규률위반행위는 전형적인 기편행위에 속하므로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규범화하고 다스려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분야의 첫번째 종합적인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각측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경영자, 플랫폼내 경영자 지간의 관계를 규범화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의 ’11.11’은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의 한차례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응당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