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10년 판결, 한도 벗어나면 밀수로
래원:연변일보      2018-11-10 16:41:00

해외전자상거래 특히 해외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밀수로 처벌받을 수도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주해의 Taobao입점주유연(游燕)의 사과문이 공개되면서 특히주목받고 있다.

유연은 2017년 3월 20일, 구주항(九洲港) 구주해관밀수단속분국에 의해 체포, 보통화물밀수죄로 10년과 함께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연은 판결에 불복하지 못하고 상소하였으나 7월18일 광동성고급법원의 2심재판 결과, 1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내려 유연은 현재 광주녀자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이 대리인을 통하여 공개한 편지

유연의 구체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부터유연은 홍콩에서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의류를 구매하고“밀수범”을 고용, 몰래 들여오거나 본인이 가져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국내로 반입한 다음인터넷쇼핑몰 “TSHOW수입녀자의류점”에서 판매를 하였다.

유연은 주로인민페와 홍콩달러의 환률 차이를 벌었고 일부상품들은홍콩의 공장에서순풍택배로 부쳤으나 세관신청을하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유연은 홍콩에서반입한의류는총 1140여만원에 이르고 탈세액은 총 3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은해외구매대행은 마땅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행하여야 하고구매대행에는 일정한 가격편차가 존재하기때문에의뢰행위가 아닌경영행위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매대행은 일반의미에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실현하는 하나의 무역형식인 반면 경외 구매대행은 주로타인에게위탁하여 경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경내로 들어오는 것으로해관규정의 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후 2차 판매를 진행하여 리익을 얻으면 위법행위로 상황이 엄중할 경우 행사책임까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