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회사에 속히워 대출함정에…권익수호 어떻게?
래원:인민넷      2018-10-30 09:50:00

중개회사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한 시민 류선생은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체결시 중개회사에서는 그더러 전문 앱을 다운로드해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중개회사 사업일군의 안내하에 류선생은 상기 조작을 마쳤다. 하지만 주택임대료를 지불할 때 류선생은 중개회사에서 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부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출업무 수속을 밟아준 것을 발견했다. 류선생에게 앱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은 다름아닌 그더러 다달이 대부금을 갚게 하기 위해서였다. 류선생은 대출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업무가 필요 없다고 여겨 중개회사와 련계했지만 중개회사는 대출관계가 이미 성립되여 취소할 수 없다는 리유로 류선생이 계속 대출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류선생이 다시 대출회사와 련계를 취해보았지만 대출회사에서는 이미 옹근 1년의 임대료를 중개회사에 지불했기에 류선생이 매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류선생은 어떻게 해야 자기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사시 12348 공공 법률봉사 전화서비스의 담혜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답했다. 임대주택 대출 관계 가운데는 임대관계와 대출관계 두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임대관계 가운데서 만약 중개회사, 집주인 및 주택임대자가 계약 약정에 따라 각자 의무를 리행했다면 임대관계는 계속 지속되며 기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출관계 가운데서 주택임대자가 중개회사에 속히워 대출회사와 대출관계가 형성되였다고 해도 법률에서는 사기로 성립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측과 피사기측은 응당 계약체결의 상대인이지 제3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다만 대출회사가 중개회사에서 주택임대자에게 실행한 사기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례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3측 중개회사의 사기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인은 중대한 오해가 생겼다는 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출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거나 사기를 실시한 제3측 중개회사에서 대출로 주택임대료를 지불하여 액외로 생긴 리자를 감당하게 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의주었다. 중개회사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자는 중개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직접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고찰해야 한다.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할시 계약 조목 내용 특히 임대기한, 쌍방 권리의무, 임대 지불형식 및 계약위반 조목규정을 자세히 열람한 후 문제가 없을 때 싸인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자는 또 자기의 신상정보를 조심스레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서뿔리 신분증 원본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중개회사가 이끄는 대로 앱을 다운로드했을 때 반드시 소프트웨어 용도를 상세히 료해하고 사용자 주의사항을 참답게 열람해야 한다. 가장 좋기는 캡처해 남겨둬야 하며 타인의 인도 대로 직접 클릭해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관련 모든 자료를 잘 남겨두어 분규가 발생했을 때 권익을 수호하기 편리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