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관리조례” 의견청구, 국가 기본 장례 공공봉사제도 건립할것으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9-09 14:17:00

민정부가 최근 장례관리조례(수정초안 의견 청취고)”를 공포하였다. 의견 청취고는 국가 기본 장례 공공봉사 제도를 건립해 백성들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킨다고했다.

의견 청취고는 정부의 직책을 명확히하고 기본 장례 공공봉사를 완비화하며 공익성 지도를 강화하는것을 이번 수정의 중점으로 한다고했다. 그리고 국가 기본 장례 공공봉사제도를 건립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유체 수송, 보관, 화장, 유골 보관, 생태장 등 기본 봉사항목을 포함한다고했다.

민정부 사회업무사 왕금화 사장은, 이번 수정에서 세가지 유골, 유체 보관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했다. 하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안장 다시 말씀드리면 해장이거나 수상장 그리고 심층 매장해 봉분을 남기지 않는것이다. 다음은 대량의 골회를 보존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정부가 촌과 향을 단위로 납골당을 많이 축조해야한다. 세번째 방식은 토장이다. 여기서는 공익성 공동묘지 공급을 강화해야한다.

안장 절차에서 가격이 비싸고 환경보호에도 불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의견청취고는 토지 공급을 증가하고 공익성을 돌출히하며 가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규범화하는 등 면에서 규범화를 진행했다. 공익성 공동묘지, 납골당에 대해 시장 가격을 따르며 가격을 함부로 조절하지 못하게 한다. 토지 원가에 따라 정부부문이 가격을 정한다. 경영성 공동묘지는 주로 묘자리에 따르거나 소유한 토지 가격, 토지 형식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을 실행해야한다. 하지만 역시 함부로 수금하지 못하고 가격을 함부로 인상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