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일군 로임대우 인상, 휴식시간 합리하게 배치할것으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19 15:48:00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최근 휴가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로임을 조정하며 의료일군의 인신 안전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일군 제반 기본 권익보장 관련 의견을 하달했다.

중국의사직업상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 3급 병원의 의료일군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이상에 달한다.

의견은 의료일군들의 휴식시간, 휴가를 합리하게 배치하는것을 의료일군 기본 권익 보장의 첫자리에 놓고 의료일군들의 업무 부담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합리하게 배치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일군들이 규정에 따라 유급 년중 휴가를 쉴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수요로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근무, 쉬지 못한 년중 휴가 부분에 대해 상응한 로임을 지급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의견은 공립병원의 편제 외 일군에 대해 편제 내 일군과 동일한 로임, 대우를 실시하고 의료일군들의 로임 수준을 안정적으로 인상할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또 의료일군들의 인신안전 보장을 관련 내용에 편입시키고 2급이상 병원은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응급안전보장대오를 건립하며 입원 환자 방문객 실명등록제를 실행하여 환자와 의료일군들의 인신안전을 확보할것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