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감찰부문, 고온 수당금 지급하지 않은 기업 적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10 15:49:00

올해에 들어서 안휘와 강소, 절강을 비롯한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고온 수당금 기준을 샹항했다. 그러나 로동감찰부문은 부분적 기업이 고온 수당금을 발급하지 않거나 청량 음료와 식품으로 고온수당금을 대체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무더위 방지 조치 관리 방법에 따르면, 고용 업체는 35도이상의 고온날씨에 실외 로천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 내부의 온도를 33도 이하로 보장하지 못할 경우 고온 수당금을 발급해야 한다. 고온 수당금의 발급 시간과 주기, 기준은 각지에서 제정하고 월별 혹은 일당으로 발급할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애홍 대변인은, 고온 수당금 기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관련 부문과 제정한것으로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발급 조건과 방식, 시간,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정한다고 소개했다.

올해 들어서 안휘와 강소, 절강을 비롯한 지역에서 고온수당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강소성은 매달 300원으로 상향하고, 안휘성은 일인당 하루 기준을 15원이상으로 정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고온 수당금을 규정에 따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로동 감찰부문에 신고하고, 로동중재의 방식으로 고온수당금 발급을 요구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