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관계자가 일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실시하며 각종 조치를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5년내에 극독성 농약을 도태시키고 등록기한이 15년이 넘은 농약에 대한 주기성 평가 전면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