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주민은 근무지 거주지서 호적증명 뗄 수 있다
래원:길림신문      2018-07-20 14:50:00

7월 20일 길림성공안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길림성 주민은 근무지, 상주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관련 증명을 뗄수 있게 됐다.

공안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2개 부 위의 해당 규정에 좇아 공안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호적증명은 주로 호구등록 대상 변경, 정정 증명, 호구취소 증명, 친족관계 증명과 림시 신분증 증명 등 4가지이다.

7월 20일부터 공안기관 해당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검색할 수만 있다면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호구부 등 합법적인 유효증건을 소지하고 거주지, 근무지 공안파출소에 가 상술 증명을 뗄 수 있다. 타인을 위탁해서 증명을 떼려면 위탁인, 피위탁인의 주민신분증, 호구부 등 합법적인 유효 증건 및 위탁서를 들고 경찰의 확인을 받은 다음 해당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없어 종이서류를 뽑아 증명해야 할 경우는 신청인은 호적소재지의 공안파출소에서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