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3개부문 “의료기구 처방 심사규범”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7-16 10:21:00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세개 부문이 최근 “의료기구처방 심사규범”을 공동 발부했다. “규범”은 처방 심사사업의 제1 책임자는 약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처방은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만 가격책정과 수금, 조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처방은 수금과 조제가 불가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처방 심사는 환자의 약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합리한 림상 약품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고 있다. 처방 심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서 약학 봉사의 중요 내용이다.

관련 요구에 따라 처방 심사업계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약사 또는 약사 이상의 약학전문기술 직무나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3년 또는 3년 이상의 진료경험이나 의료시설 처방조제실 근무 경력이 있고 처방 심사 관련 전문지식 강습과 자격심사를 받은 인원이여야 한다.

처방심사 절차에 따라 약사는 심사대기 처방에 대해 합법성과 규범성, 적합성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처방으로 판정된 처방에 대해서는 약사가 해당 처방의사를 련락해 처방을 다시 떼거나 처방 재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