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수정초안) ”과 관련해 사회 각계 의견 수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7-16 10:20:00

사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수정초안) (심의용 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에 민생 계량규정이 추가되면 민생에 혜택을 더해줄 수 있다.

물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등 계량기구의정확하지 못한 계량법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줄곧 쟁의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의견청구안은 계량기구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제출했다.

중국계량대학 법학원 장운 교수는 상기 네가지 민용의 계량기구는 우선 합격 검증을 마친 뒤에 대중의 가정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량기구의 계량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자가 책임지고 기계를 바꾸어주어야한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인터넷 플러스 등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계량 수치의 추적과 대조심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동력자원 수치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수집과 감측, 온라인 콜택시 주행계에 대한 계량 관리감독 등 실천속에서 얻은 경험은 모두 계량수치 관리에 기반을 마련해주있다.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계량의 량을 속이는 현상들은 모두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추어 의견청구안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정돈 강도를 높였다.

장운 교수는, 처벌 강도를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절했다고 소개했다. 장운 교수는 이런 제도적 기제를 통해 법을 위반한 대가가 법 위반으로 얻은 리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경영자들에게 각인시켜 계량도구를 리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8 13일까지 사법부 공식사이트나 중국정부법체정보사이트에 접속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