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단위와 개인이 조목과 통지로서 현금거래를 거부해서는 안될것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7-14 10:35:00

중국인민은행이 13일 공시를 내고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격식 조목과 통지 등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지역 격차가 크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현금거래의 습관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다. 부분적 소비자들이 관광지나 식당 등 업종의 상가에서 소비할때 현금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인민페의 법정지위 그리고 소비자의 지불방식의 선택권에 손상주었다.

중국인민은행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격식과 조목, 통지, 성명 등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법에 따른 비 현금지불방식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거래를 접수하는 전제하에서 안전성과 합법성을 갖춘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하는것을 격려하고 현금거래를 거절하고 기시하며 배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존재하면 기한내에 정돈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적인 인도는 지불행위, 업계발전, 기술혁신에 대해 편향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