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 16건의 자연자원 위법사건 처음 통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6-23 10:20:00

자연자원부가 22일 16건의 자연자원 위법사건을 처음 통보했다.

여기에는 6건의 토지사건, 2건의 해양사건, 4건의 광산사건, 4건의 림업사건이 망라되여 있다.

통보된 토지사건은 경작지를 불법 점용하여 농업 축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세탄 공장을 건설하며 도로를 부설하고 수출입 기업 육성기지를 건설하는 등 행위들이였다.

림업사건을 볼때 2017년 전국적으로 림업행정사건 17만3천3백건을 발견한 가운데 그중의 16만 6천9백건을 조사 처리했다. 위법행위는 주로 삼림자원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자원을 람획, 밀렵 또는 람벌하는데 집중되였다.

이밖에 통보된 2건의 해양사건과 관련 위법행위는 주로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바다를 메워 항목건설을 추진한 것이였다. 자연자원부 해역 섬관리 실무소조 성원 고무는, 다음단계 관계부문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할것이라고 말했다. 고무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외의 기타 신규 매립활동은 일률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면 형성된 력사적 매립문제를 다그쳐 타당하게 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