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녀학생 50cm 이하 반바지 출입금지?
래원:료녕신문      2018-05-23 15:34:00

최근 한 대학 도서관에서 짧은 옷차림을 한 녀학생의 도서관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해 론란이 불거졌다.

최근 호남 농업대학 도서관에는 “녀학생이 짧은 반바지, 치마 혹은 어깨나 등이 로출되는 옷을 입는 것은 남성에게 성희롱이며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서관 측은 “50cm 이하의 짧은 반바지 혹은 치마를 입은 녀학생은 도서관 출입 불가”라는 규정을 내놓았다. 또한 어깨나 등이 드러나는 민소매 티나 원피스를 착용했거나 뒤축이 없는 슬리퍼를 신은 경우에도 입관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실제로 반바지를 입거나 민소매 옷을 입었다가 도서관 진입에 제한을 받은 녀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옷 입는 것도 제한을 하나?”, “녀성을 경시하는 규정이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학교에는 에어컨 시설도 없는데 무더운 날씨에 짧은 옷을 입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녀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도서관측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