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수 거치형 상업양로보험 “해빙”, 시점기한 1년 잠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4-15 10:27:00

재정부, 세무총국 등 다섯개 부문이 일전에 통지를 공동 반포하여 올 5 1일부터 상해시, 복건성, 소주공업단지에서 개인 세수 거치형 상업양로보험 시점사업을 가동하기로 하고 시점기한을 1년으로 잠정 규정했다.

개인 세수 거치형 양로보험은 개인소득세 면제 양로보험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실제 전액 면제는 아니고 가입자에게 일정한 세수 혜택을 주는 보험이다.

상해보험동업공회 고효락 비서장은 개인은 납세 전 일정 한도의 세금 면제를 받고, 퇴직년령이 되여 양로금을 수령할때 다시 규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세금을 연기해 납부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재정부 등 다섯개 부문이 이번에 반포한 개인 세수 거치형 상업양로보험 시점 관련 통지는 개인 세금 납부 전 공제 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소득이 16667원이거나 그보다 더많을 경우, 달마다 세금 납부 전 최대 공제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선이 당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것으로 보면 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보험연구실 주준생 부주임은 보험가입자를 놓고말하면 이 같은 보험은 세률 인하, 투자수익의 이중 혜택을 볼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