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일전에 재정부와 국가산아제한보건위원회와 함께 “당면 출산보험사업을 잘 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두 자녀 정책에 적응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시 수호하며 출산보험제도 온보적인 운행을 위해 각지는 조건에 부합되는 직장과 종업원을 전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