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대표 목소리]: 조화로운 민족관계를 헌법에 추가한것은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08 15:50:00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우리나라 민족관계를 새롭게 서술했다.

기존의 헌법 서언 제11번째 자연단락은 “평등, 단결, 호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정립되고 향후 계속 강화될것이다”로 되여있다. 이 같은 서술은 “평등하고 단합되고 서로 도우며 조화로운 민족관계는 이미 정립되고 향후 계속 강화될것이다”로 개정된다.

개정후의 민족관계 서술을 두고 소수민족 대표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조화로운 민족관계를 헌법에 편입시킨것은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다.

중경의 묘족 전국인대대표 리소옥은 조화롭다는 개념은 민족을 불문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여러민족간의 가족 같은 사랑을 뜻한다며 자신은 어릴적부터 민족 대융합의 환경속에서 커왔다고 말했다.

중경의 묘족 전국인대 대표 석숙란은 조화롭다는 단어를 헌법에 추가한것은 민족단결 추진에서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표했다.

석숙란 대표는 민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도는 아주 높다고 표하고 자신이 살고있는 곳은 소수민족이 전반 인구의 80%를 넘고, 한족은 20%도 안되며 민족간의 정은 아주 돈독하다고 말했다.

호북 은시의 투쟈족 전국인대 대표 송경례는 조화로운 민족관계는 점진적인 관계로 당의 령도하의 소수민족 지위를 더 잘 구현해준다고 표했다.

송경례 대표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초요사회에 진입하고 중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조화롭다는 단어에 친숙함을 느끼고 이로써 소수민족들의 획득감도 크게 향상되였다고 말했다.

운남 사쐉반나의 브랑족 전국인대 대표 옥룡은 평등, 단결, 호조, 조화로운 민족관계라는 표현에 크게 공감한다고 하면서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여러 민족인민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것을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라후족 전국인대 대표 리수매는 일터에 복귀해 이번 헌법 개정안초안 심의 과정을 자세히 선전할것이라고 표했다.

리수매 대표는 조화롭다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소수민족에 대한 나라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수 있다고 말했다. 리수매 대표는 고향에 돌아간후, 변강소수민족지역에서 이를 널리 선전보급할것이라고 표했다.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운남성 누강 리수족자치주의 누족 전국인대 대표인 여소근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누강주실험소학교에는 천7백여명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뛰놀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소근 대표는 헌법개정안은 민족관계에 조화롭다는 표현을 더 추가했다면서 이는 민족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것이고 앞으로 생활은 더 조화로운 방향으로 발전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