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국가 사법구조 방안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07 09:15:00

최고인민검찰원이 6일,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 사법구조를 강화할데 관한 사업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에 따르면, 본인 혹은 부양인이 불법 침해를 받아 곤경에 처한 8가지 류형의 미성년자들은 국가 사법 구조를 받게 되며 구조 금액은 사건 관할지 종업원의 년간 월 평균 로임을 기준에 따라 확정된다.

각급 검찰기관은 특수보호와 적시적인 구조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구조 조건에 부합되는 미성년자의 발전 수요에 따라 특수하고 선차적인 보호를 해주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하도록 도와주고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과 명예권, 사생활 보호권을 존중해주어 미성년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