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각지에서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01 15:14:00

근년래 로동보수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로력과 가정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장자치구는 월당 최조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장자치구는 새로운 월당 최저로임표준과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실시하며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1400원을 165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13원에서 16원으로 상향저정했다.

2018년이래 서장과 강서, 료녕, 광서는 이미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고 상해와 안휘는 적당한 시기에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해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2300원이고 2017년 4월 조정한것이다. 상해를 제외하고 최저로임표주이 2천원을 넘는 지방은 심수, 천진, 북경이며 절강성의 부분적지역의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2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