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부의 새 법규 제정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2-28 15:39:00

완비화된 법률체계는 현대 국가가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초석이다. 지난 5년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과학적인 립법과 민주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점차 완비화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하였다.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017년 12월말까지 25부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127건의 법률을 수정하였으며 법률 관련 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45건을 채택하고 법률 해석 9건을 채택했다.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표결을 통해 수정후의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알려진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을 다스리는 새로운 기원이 열렸다.

환경보호뿐만아니라 제반 분야의 립법도 온보적으로 추진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정보법과 반간첩법, 네트워크 안전법, 핵안전법을 심의 채택하여 중국 특색의 국가 안전 법률제도의 구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였다.

영화산업 추진법과 공공 도서관법, 공중문화 봉사보장법을 비롯한 법률을 채택하여 문화분야 립법사업의 “허점”을 보완하고 우리 나라 문화사업의 건전하고도 쾌속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 추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수정 완비화하였고 연초세법과 선박 톤 세법을 제정하여 시장경제 운행의 번영과 질서를 담보했다.

법관법과 검찰관법, 변호사법을 비롯한 8부의 법률을 통합 수정하고 법원 조직법과 검찰원 조직법에 대한 수정을 심의하여 사법 개혁심화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기점과 새로운 로정이 시작되였다. 지난 5년간 인대 립법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유력하게 수호하였다. 앞으로 5년간, 법에 의한 국정운영이 부단히 추진되면서 인대의 립법사업은 한층 더 완비화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