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정신질환 위장 행위”,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행위” 단호히 방지, 시정할것이라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2-27 14:26:00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인민검찰원 강제의료 결정절차 감독 사업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범죄용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위장하여 법적 제재를 피해가거나 일반인을 정신질환 환자로 내몰아 강제 치료를 받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할것이라고 표했다.

23조로 된 규정은 어떻게 하면 감독의 정확성을 높여 정신질환을 꾸미거나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제때에 발견할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의 장상군 부청장은 규정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강제의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련 정신질환 환자를 대면할수 있으며 사건처리인원, 감정인 등을 통해 상황을 료해하고 사건 관련 정신질환 환자의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건 관련 정신질환 환자의 주치의, 가까운 친인척, 이웃, 내막을 알고 있는 기타 인원, 혹은 기층조직을 통해 진상을 료해할것을 인민검찰원에 명확히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실천과정에 부분적 전형사건들은 검찰기관이 피해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질환으로 몰아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정신질환 환자로 위장시켜 형사법률의 제재를 피해 간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한것들이다.

규정은 검찰원은 동급 법원의 강제의료 결정서 혹은 강제의료신청 기각 결정서를 심사하고 피해자 혹은 그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인척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기록해 자료에 첨부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또 정신질환 감정 절차, 심리 과정에 대한 검찰원의 감독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적 사실을 례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