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 학교기업 협력 추진방법”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2-23 09:37:00

교육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공동으로 “직업학교 학교기업 협력 추진방법”을 발부했다.

방법은, 직업학교 학교기업 협력의 목표, 원칙과 실시주체, 협력방식, 추진조치, 감독검사 등을 명확히 하여 학교기업 협력의 기본제도구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법은, 조건이 허락되는 기업이 직업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직업학교 건설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한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또, 직업학교는 학교기업 협력에 참여하는것을 교원 업적 평가 내용으로 삼고 관련 기업 혹은 생산 경영 관리 일선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교원에 대해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직업학교와 교원, 학생이 지재권이 있는 기술개발과 제품설계 등 성과를 이루었을 경우 법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