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전 주임 로위의 규률위반문제 립건조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2-14 09:57:00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이며 중앙 인터넷정보판공실 전 주임인 로위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거쳐 로위는 정치 규률과 정치 규정을 엄중히 어기고 중앙8항규정 정신과 군중규률을 위반하였으며 청렴자률과 사업규률을 어기고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챙겨 준 대가로 거액의 뢰물을 수수한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고 중공중앙에 상정해 비준을 받은후 로위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에서 면직시키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 용의 문제와 단서, 금품은 해당 국가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