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경찰 습격 모욕인원의 법적책임 엄히 추궁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16 12:37:00

최근 각지에서 공안경찰과 경찰 협조일군의 정상적인 집법행동과 임무수행을 폭력으로 방애하거나 모욕욕 구타를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데 비춰 공안부는 법에 따라 경찰습격과 폭력으로 법에 대항하는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그들의 법적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것을 각지 공안기관에 요구하였다.

공안부 관련책임자는, 각급 공안기관 특히 지도간부들은 인민경찰 집법권익 보호사업을 절실히 강화해 인민경찰의 합법적인 직책리행을 보호해주고 엄격히 집법해야 할 상황에서 엄격히 집법하지 않는것을 직무유기로 삼으며 엄격한 집법을 지지 보호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고 표하였다.

책임자는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의 면책제도를 건립해 법률규정과 법정 절차에 부합되는 인민경찰의 엄격한 집법행위는 단호히 지지하고 보호해주며 인민경찰의 집법에 먹칠하는 의도적인 행위는 기치선명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인민경찰의 집법권위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한편 집법 규범화 건설을 추진해 경찰업무 실전 연습과 응급방어 연습을 강화해 제1선 인민경찰의 돌발사태 대응능력과 불법침해 대처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