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농촌 토지제도 개혁 세가지 시점사업 1년 연장하기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16 09:38:00

전국국토자원실무회의가 15일 북경에서 열렸다. 회의는 농촌토지제도 개혁 세가지 시점사업을 1년 연장하고 두단계로 나누어 시점 내용을 모든 시점 지역에 확대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의는 농촌에서 도시인들의 주택기지 구매 제한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촌토지제도 개혁 세가지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15일 국토자원부 강대명 부장은 두단계로 나누어 시점 내용을 모든 시점 지역에 보급할것이라고 표했다.

강대명 부장은 농촌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과 유휴 농가 주택과 주택기지 활성화 리용을 통일계획하고 토지 징용 범위 축소와 농촌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도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분적 시점현 관련 사업은 실질적 정착을 실현하지 못했다. 각 시점지역은 효과적 조치를 취해 시점 정책의 전역 보급을 실현해야 한다. 한편 세가지 개혁시점은 농촌 집단 소유권, 농가주택 담보, 농촌관리, 호적, 재정세수, 사회보험,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개혁과 통합계획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강대명 부장은 개혁의 최저선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에서 도시인들의 주택기지 구매 제한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되며 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 관리통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농촌 주택기지를 리용해 별장이나 개인회관을 짓는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표했다.

회의는 국토자원 개혁 심화를 통해 인민들의 획득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은 반드시 농촌 토지권익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농민들이 공평하게 토지 수익 증대의 혜택을 누리며 농촌의 잠들어있는 토지자산을 활성화시켜 농민들의 재산성 수익을 높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유일한 주택용지 공급자였던 상황을 개변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와 도시 계획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비부동산기업이 법에 따라 사용권을 얻은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며 농촌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시점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기초성 토지제도를 완비화하고 다주체 공급, 다경로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 건립을 다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