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감독소조, 료녕성 해양생태보호와 해양 간척지개발항목 관리에 5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15 10:34:00

국가해양감독소조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7일, 해양 간척지개발 항목에 대한 감독검사 상황을 료녕성정부에 반영했다. 검사에서 료녕성 해양생태보호와 해양 간척지에 대한 관리, 통제에 다섯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되였다고했다. 이를테면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국가 법률법규, 정책조치를 잘 관철하지 못했고 항목 심사비준이 규범화되지 못했으며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했고 비준전에 항목을 시작한 문제가 돌출했다. 그리고 집법에 대한 감독관리가 무력했고 근해 륙지의 오염방지사업이 부진했다.

감독소조는, 료녕성의 간척지 항목 심사비준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했으며 비준없이 항목을 시작하는 현상이 돌출했다고 지적했다. 주요문제로는 간척지 항목이 분산적이고 심사비준도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많았다. 연해 각 시와 현 기획부문은 32개 간척지 개발용 토지의 용도를 달리하는 현상이 돌출했다. 이를테면 관광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해야 할 간척지를 도시 주택 용지로 하거나 항구 건설용 간척지를 도시 주택용지로하고 또 공업용 간척지를 상품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현상이 돌출했다. 게다가 전반 간척지 항목에 방치현상이 많았고 비준전에 착공하는 문제가 돌출했다. 행정처벌은 그냥 형식에만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