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두건의 환경감측 방해 사례 통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15 10:28:00

환경보호부가 14일 환경감측을 방해한 사례 두건을 통보하였다.

이 두건의 사례로는, 강서성 신여와 하남성 신양의 공기질 국가통제 자동감측소가 “분무”락진으로 공기질 감측을 방해한 사례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책임자에게 처분조치를 내렸다.

환경보호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환경감측 본소에서 국가통제 환경공기 자동감측소에 대한 정례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중국환경감측 본소 대기실 고급 공정사 왕태명은, “분무법”은 이미 도시의 먼지를 침전시키는 주요방식으로 되였지만 일부 지방에서 이런 수단을 리용해 공기질 감측수치에 영향주는 나쁜 현상이 존재한다고 표하였다.

환경보호부는,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에서 환경감측 조작행위를 예방하고 징벌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지 않아 환경감측의 독립운행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환경보호부는, 환경감측 수치를 꾸미는 조작행위를 예방하고 징계하는 책임체계와 실무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조사강도를 높여 감측자료의 진실성과 믿음성을 보장할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