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로무자들의 산재보험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통수송부, 수리부, 국가에너지국, 국가철도국, 중국민용항공국이 일전에 공동으로 “철도, 도로, 해운, 수리, 에너지, 공항 공사건설항목 산재보험참가 통지”를 발부하고 관련분야에 취업한 농민로무자들을 산재보험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