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관련부문의 규정을 잠시 조정할데 대한 결정”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10 09:29:00

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관련 부문의 규정을 잠시 조정할데 대한 결정”을 발부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결정”에 따르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개방 조치를 법에 따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록조례” 등 11개 행정법규와 “도시 궤도교통 설비 국산화 관련 국가계획위원회 실시의견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도시 쾌속 궤도 교통건설 관리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서의 국무원 문건 2건, “외상 투자산업 지도목록 2017년 수정본”, “외상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에서의 국무원 비준을 거친 부문 규칙 2건 등 관련 규정을 잠시 조정하게 된다.

관련 “결정”의 요구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천진시, 복건성, 료녕성,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중경시, 사천성, 섬서성 인민정부는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 규정 조정상황에 따라 본 부문, 본 성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조정하고 요구에 적응하는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점 운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2017년 3월 료녕, 절강, 하남, 호북, 중경, 사천, 섬서 등 7개 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방안과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대한 방안을 비준하고 상술한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실행하는 관련 개혁개방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2017년 6월 국무원 판공청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특별관리조치”를 발부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특별관리조치외의 기타 령역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 합동규정에 대한 등록관리, 광업, 제조업, 교통운수업, 정보기술 봉사업, 금융업, 임대와 상업봉사업, 교육과 문화, 체육, 오락 등 령역에서의 개혁개방 심화조치를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