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서, 중대한 기술 장비 수입 세수 정책 해당 목록 조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1-09 09:18:00

재정부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공동으로 “중대한 기술 장비 수입 세수 정책 해당 목록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이번 조정은 주로 국내 중대 기술 장비산업 발전과 부품, 원자재 생산제조능력 변화 등 상황에 근거하고 “중국제조2025”계획과 결부시켜 “국가 지원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목록”에 현재 국내에서 초보단계 혹은 발전단계에 있는 부분적 기술장비를 추가하고 국내 산업발전이 비교적 량호하고 전반 보조 설비가 구전한 부분적 기술장비를 삭감했다.

그리고 비교적 강한 경쟁우세를 갖춘 부분적 기술장비에 대해 “면세 불가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면세불가를 명확히 했다. “국가 지원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조정상황에 근거하여 “중대 기술 장비 수입 관건 부속품, 원자재 제품 목록”을 상응하게 조정하고 수입 필요성이 있는 부속품과 원자재에 대해 면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