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요식봉사 실물경영 가게와 합법 식품경영허가증 구비해야 한다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1-12 15:46:00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관리방법을 반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요식 봉사 제공자는 반드시 실물경영 가게와 합법 식품경영 허가증을 구비해야 하고 음식배달 일군은 반드시 배달과정에 음식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얼마전 반포된 인터넷 요식봉사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통일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요식봉사 제공자는 반드시 실물 경영 가게와 합법적인 식품경영 허가증을 구비해야 하고 식품경영 허가증에 등록된 주체업무와 경영항목을 준수하고 경영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음식 배달일군은 반드시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고 안전하고 무해한 배달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배달과정의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물류 자문넷 수석 고문 서영은, 현재 우리나라 택배물류 업계는 이미 택배 신용 조회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택배원들의 불량행위가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내다봤다.